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업무상 배임과 횡령·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성태는 특혜를 바라고 이화영에게 이 사건 뇌물과 정치자금을 교부하고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에 가담했다"며 "이화영의 부탁으로 쌍방울 그룹 내 이화영 관련 범행 증거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김성태의 범행은 중하기는 하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대북송금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횡령 등 기업 범죄에 대해 추가 구형할 사정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의 여러 혐의 가운데 이 전 부지사와 연관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이 전 부지사는 내달 7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의 관련 혐의에 대해서 먼저 심리를 마친 것이다.
김 전 회장의 수백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은 추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수억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을 위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임직원 명의의 5개 비상장 페이퍼컴퍼니에서 538억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원을 부당 지원한(배임) 혐의 등도 포함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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