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30~65% 배상 결정
분조위, 은행 5곳 기본비율 공개
국민·농협·SC 30%…나머지 20%
취약층여부·가입경험 등 따라 가감
투자자 반발… 집단소송 움직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표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홍콩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 반영한 결과다.
은행들은 이미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분조위 결과를 참고해 개별 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은행이 제시한 배상비율에 투자자들이 쉽게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투자자들은 분쟁조정기준안 자체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00% 배상'을 주장하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 20~30%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판매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국민·농협·SC제일은행 30% △신한·하나은행 20%로 결정됐다. 모든 은행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가운데 국민·농협·SC제일은행은 적합성 원칙마저 위반했다고 판단되면서다. 2021년 3월 23일 이전 판매 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20%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분조위는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 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 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며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의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투자 배경·상황 등 따라 가감
여기에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암보험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은행을 방문했다가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한 40대 A씨에 대해서는 최종 손해배상비율 60%가 결정됐다. 대면가입 사례로 은행의 내부통제가 부실했던(+10%p) 데다 예·적금 가입 목적이었던 점(+10%p), 투자자정보확인서상 금융취약계층으로 표기돼 있고(+5%p) ELS 최초 투자인 점(+5%p) 등이 고려됐다.
반면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받아 6000만원을 투자한 40대 D씨는 손해액의 30%를 배상받게 됐다.
대면가입으로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이 인정됐지만 과거 ELT 투자로 지연상환한 경험이 있고(-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가 5000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5%p) 비율이 낮아졌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로 각 은행의 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을 공개해 금융소비자 자율배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배상기준안 항목이 많은 사례를 위주로 선별했다"며 "실제 배상은 0~100% 내에서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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