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일인으로 법인 지정
부당 내부거래 지속 모니터링"
김남정 회장, 동원그룹 총수 지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김범석 쿠팡 의장과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규제 적용대상이 되는 동일인(총수) 지정을 피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들이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제도의 제재망을 벗어나게 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
송치형 두나무 회장
■쿠팡·두나무 '법인' 동일인 지정
1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보면 쿠팡과 두나무는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동일인 판단기준 및 확인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조건'을 규정해 법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쿠팡과 두나무는 이런 예외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두 집단이 동일인을 법인으로 보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으며, 자연인(김범석·송치형)의 친족들이 계열회사 출자나 계열회사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가 없고, 자금대차·채무보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상 예외요건은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비교할 때 국내 계열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을 것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 및 그 친족의 계열회사 출자, 친족의 임원 재직 등 경영참여, 자금대차·채무보증이 없을 것 등이다.
쿠팡 김 의장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서 일각에선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은 지난 2021년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는데, 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 이를 두고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 공정위는 제도개선에 착수해 내·외국인을 포괄하는 동일인 지정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결국 시행령 개정안이 예외사항을 지정해두면서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하게 됐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정 기업집단의 이해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이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오히려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전에는 뚜렷한 기준 없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던 기업집단 쿠팡도 이제는 시행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김범석 등이 당연히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명확하게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쿠팡과 두나무에 대해서는 예외요건의 충족 여부 및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시 엄정하게 법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남정 동원 회장
■동원, 김남정 회장으로 동일인 변경
공정위는 기업집단 동원의 동일인을 김남정 회장으로 변경했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그룹 창업주 김재철 명예회장 차남이다. 김남정 회장은 △동원산업 지분 46.4%를 보유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2024년 3월 28일 그룹 회장으로 취임한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신규 사업계획, 임원 선임 등 기업집단 내 주요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신년사 발표, 주요 경영·업무 보고 등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 등의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삼성, 포스코 등 6개 기업집단의 10개 계열사는 소속회사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투자 및 대학 보유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집단과 관련된 주식소유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의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시장참여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시장여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하도록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하는 방안 등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