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판결 기속력 반해"...두 차례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정행위로 승진 시험에 합격한 것이 발각돼 승진이 취소됐다면, 임금 상승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앞서 같은 취지로 파기환송했음에도 하급심 법원이 이례적으로 따르지 않자 다시 한번 사건을 돌려보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한국농어촌공사가 전직 공사 직원 3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
앞서 농어촌공사는 2003~2011년 실시된 시험 가운데 일부 직원들이 돈을 주고 승진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해당 직원들의 승진을 취소했다. 농어촌공사는 또 2015년 7월 일부 승진자들을 상대로 승진을 통해 부당하게 받아 간 급여 상승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승진자들이 부정행위와 별개로 승진에 따라 변경된 업무를 수행했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으니,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농어촌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2년 8월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며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승진 전후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의 가치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단지 직급상승을 이유로 임금이 올랐다면 근로자는 임금 상승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승진자가 수행한 구체적 업무가 무엇인지 비교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사건을 돌려받은 광주고법은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승진자들의 실제 업무가 아니라, 승진 전 직급과 승진 후 직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의 평균 난이도를 비교했다. 이후 직무 가치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며 농어촌공사의 청구를 재차 기각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재상고를 심리한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파기환송심)은 피고들이 승진 전후 실제로 담당해 수행한 구체적 업무를 비교하지 않았다"며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와는 다른 기준으로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를 판단한 것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이라며 다시 심리·재판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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