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 A씨(50대)가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 B씨(50대)를 칼로 찌르고 도주했다. 사진은 이후 도주한 A씨가 경주에서 검거돼 연제경찰서로 연행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법적 분쟁 중이던 유튜버 B씨(50대)를 칼로 살해한 유튜버 A씨(50대)에게 경찰이 특가법상 보복 살인죄를 적용했다.
부산연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한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조사 결과 A씨가 사전에 흉기와 도주용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점과 범행수법,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획적인 보복 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의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한편, 지난 9일 A씨는 B씨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 출석 예정이었으며, B씨는 재판 참관을 위해 법원을 방문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었다. A씨는 방송을 하는 B씨의 방송을 보고 B씨를 찾아가 흉기로 급습하고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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