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부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사전지정 제도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나 통상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가장 바람직한 내용으로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지난해 12월 입법 계획 발표와 동시에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플랫폼법의 핵심 내용은 소수의 독과점 플랫폼의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멀티호밍 금지 등 4대 반칙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사전 규제'라며 강력 반발했고, 공정위는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의식해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한 상태다.
한 위원장은 사전지정 제도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사전지정제이며 영국, 독일의 관련 규제도 사전 지정제다"라며 "최근 나온 일본 법안과 인도 역시 DMA와 유사해서 사정 지정일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최근 시행된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린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은 그 특성상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경쟁 회복이 안돼 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보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서 국회와 논의해서 입법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벤처업계 등과 지난 4월부터 월 2회 가량 학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상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불법 담합으로 인한 것은 정부가 적극 개입할 일이고 정부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모니터링전담팀을 만들었고, 조사품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담합이 있었던 품목이나 원가가 하락했음에도 가격이 유지되는 경우 등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담합 소지가 있는 건에 대해서는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무분별하게 담합 관련해서 조사에 착수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스케이(SK)텔레콤·케이티(KT)·엘지(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 위원장은 "조사를 완료했고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됐다"며 "관련 매출액을 확인해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기부,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잘 협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심의 절차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신 3사는 2015년∼2022년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통신 3사의 담합과 관련된 매출을 수십조원으로 추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통신 3사가 수조원대 과징금을 물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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