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동원해 비자금 조성 혐의…法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날 영장 심사를 받기 위에 법원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대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이 전 회장의 자택과 태광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에도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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