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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이에게 선거권? 일본 달구는 아동 선거권

0세 아이에게 선거권? 일본 달구는 아동 선거권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최근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부 지사가 0세 아이에게 선거권을 주자고 하면서 일본 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골자는 부모의 대리 투표를 허용하자는 것인데, 1인 1표제의 위반 소지가 크다. 인터넷에서는 '비현실적인 발상', '엉뚱하다' 등의 반응이 나오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17일 일본 아베마타임스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지사가 최근 '0세 아동 선거권' 도입을 언급한 후 화제가 되고 있다.

0세 아동 선거권은 유아가 직접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대리가 돼 투표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젊은 세대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시켜 육아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으로 잇겠다는 생각이다.

히토쓰바시 대학 아오키 레이코 교수의 분석(2011년)에 의하면, '0세 선거권(도메인 투표제)'을 도입했을 경우, 2007년의 유권자 구성은 '부모'가 24%→37%, '기타'가 33%→28%, '55세 이상'이 43%→35%가 된다.

오구로 카즈마사 호세이대 교수에 따르면 2030년, 2040년이 되면 55세 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도메인 투표를 인정하면 50%를 밑돌게 된다.

이는 정치적 이슈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가령 일본 재정 상태를 고려하면 사회보장을 개혁해야 하지만 지금의 선거권 구성으론 어렵다. 하지만 도메인 투표제를 도입하면 개혁에 동의하는 부모의 비중이 증가하게 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또 고령화 사회인 일본이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인구 구성과 관련된다. 지금까지의 민주주의는 젊은 층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인구 피라미드형 사회로 이루어져 왔다.
단기적으로 비합리적이라도 중장기적 합리성이 있으면 허용할 수 있는 토양이 있었지만, 역피라미드형 사회에서 기능할지는 미지수라고 매체는 분석했다.

다만 과제도 있다. 1인 1표 원칙이 무너지는 가운데, 부모에게 과도한 정치적 영향을 주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