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사노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으라”며 교사를 협박한 학부모를 형사고발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교사를 협박해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 A씨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형사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씨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의 형사 고발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A씨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결했으나 아직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교사노조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부모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조가 공개한 A씨의 편지를 보면 “B씨!!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편지를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언가를 하는 것쯤은 (B씨 덕분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라고 쓰여 있다.
학부모 A씨는 지난해 3월 교사 B씨가 학부모 상담과 위클래스 상담을 통해 아이에게 종합심리검사를 권유한 뒤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에는 또 “당신의 교실에 잠시나마 머물렀던 12세 아이가 B씨에게 주는 충고”라며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아이들 뒤에 숨지 말고 어른과의 일은 어른끼리 해결하세요”라고도 적혔다.
서울교사노조는 SNS 계정에서 “자녀까지 위해성 협박을 당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형사 고발 3개월째 미뤄졌다”며 “지난해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사건 이후, 교권5법 개정 등이 이뤄졌으나 현장 교사들은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를 받고 있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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