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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명우 사태'에 배구연맹, OK금융에 자료 요청..징계 절차 착수

'곽명우 사태'에 배구연맹, OK금융에 자료 요청..징계 절차 착수
OK금융그룹의 곽명우. /사진=KOVO 제공, 뉴스1

[파이낸셜뉴스] 남자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세터 곽명우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한국배구연맹(KOVO)이 OK금융그룹에 '곽명우의 법적 처벌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이는 상벌위원회 회부를 위한 절차다.

17일 KOVO 관계자는 "OK금융그룹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으면 상벌위원회 개최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료 제출과 검토 등 과정이 남아 있어 상벌위원회 개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KOVO 관계자는 "다음 주 말미 또는 5월 마지막 주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만 상벌위 개최 시점을 확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OK금융그룹은 KOVO 상벌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뒤에 자체 징계 수위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명우가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2023~2024시즌을 앞두고 1심 판결을 받고도 구단 보고 체계를 따르지 않아 방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이달 나왔는데, OK금융그룹은 곽명우가 재판받은 사실을 2023-2024시즌 중에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OK금융그룹은 지난달 19일 현대캐피탈에 세터 곽명우를 내주고, 미들 블로커 차영석과 2024-2025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편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KOVO 관계자는 "아직 징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르다"면서도 "사법기관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구단의 자료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곽명우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기에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