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6일 경정청구 관련 간담회를 가진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세무사회가 부실한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에 따른 세무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협력키로 했다.
17일 세무사회는 경정청구 전문업체의 무분별한 청구로 인한 납세자와 세무사들의 피해를 막아달라고 세무당국에 건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3월 관련 회의 후 2번째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고용 창출 및 증대 관련 조세지원제도다. 고용을 늘렸을 때, 1인당 연간 700만~1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이 급감했던 코로나19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제도 다소 완화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이 급증했다.
제도가 완화되자 기획성 경정청구, 부실자료 제출 등이 잇따르면서 세무당국의 행정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에따라 납세자 피해도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세청 관계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신고의 90%를 담당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도 "무분별한 경정청구로 행정력 낭비는 물론 고액 수수료로 인한 국민 피해와 수임을 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피해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는 우선 무분별한 경정청구를 막기 위해 세무사가 경정청구 신청 전에 세액공제요건을 꼼꼼히 확인키로 했다. 또 국세청이 제공하는 상시근로자 입력서식(엑셀)을 고용계약서 등 근거서류와 함께 제출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부실환급으로 인한 추징 등 납세자 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안내 하기로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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