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2심 일부 승소…"높은 가산세율 위법"
서울 소공동 한진 본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원 상당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세금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과세 당국의 증여세·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선대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며,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과세 당국은 조 선대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들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조 회장 등은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원고들로, 조 선대회장을 실질적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망인이 중개업체들의 실질적인 사업자(소유자)"라며 "원고들에게 중개업체들의 이익이 이전된 것은 처음부터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재산이전의 실질은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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