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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소유주와 측근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44)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씨 등은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대양금속 최대 주주인 대양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96%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의 아들로,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바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만7448회 회에 걸친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일당 총 23명(19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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