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돈 저감효과가 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6개 페인트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공업, 참길, 현일, 퓨어하임, 칼리코 등 6개사는 페인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제품에 라돈 저감 효과가 있다고 홍보했다.
일부 업체들은 적합하지 않은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시하거나, '공인 기관 시험 의뢰 결과'라는 허위 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결과 해당 제품들은 라돈 저감 효과가 전혀 없거나 표시·광고상의 수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이 방해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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