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룹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이 '연예인 전속 계약 분쟁'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부모들은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앞둔 지난 14일 엔터테인먼트 전문 강진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뉴진스 멤버들 역시 법정 대리인을 통해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멤버들과 뉴진스 부모들은 탄원서를 통해 민 대표 해임을 반대하며,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도어 측은 지난 18일 뉴진스 멤버들이 탄원서를 낸 것과 관련해 "민 대표가 해임돼선 안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뉴진스 부모가 '전속계약 전문 변호사'를 기용했다는 점에서 하이브와의 결별까지 각오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강 변호사는 19일 연합뉴스에 "계약 분쟁까지 대비한 것은 아니며, 탄원서 제출 업무만 맡기로 했다"며 "지금은 멤버 부모님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어도어 대표는 하이브가 어도어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갖고 감사를 시작한 지난 4월 22일 "뉴진스 멤버 및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뉴진스가 자신의 편임을 내비쳤다.
뿐만 아니라 "멤버들의 부모가 이번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뉴진스와 하이브의 또 다른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 유사성에 대해 항의하는 이메일을 어도어 측에 보냈고, 어도어가 이를 하이브 경영진에 보냈다"고 주장해왔다.
17일 어도어 측이 배포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합2063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어머니들이 어도어 대표에게 설득 당해 하이브에 항의 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부모님들이 하이브의 만행에 분노하여, 어도어에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어도어 대표 "뉴진스 부모 분쟁 도구로 활용" 비난
반면 하이브는 17일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관련 하이브 구술변론 요약’ 자료를 통해 “민 대표는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어도어 대표와 측근 간 대화록(정확히 알 수 없게 흐릿하게 처리)을 증거로 제시했다.
“민 대표는 당초부터 ‘뉴진스 엄마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엄마들이 소송을 한다’는 타임라인 아래 분쟁을 준비했다”며 “2024년 4월 3일 뉴진스 부모님들이 어도어에 보낸 항의서 메일이 신호탄이며 해당 메일은 (임직원) 이씨가 대필해 뉴진스 부모님들에게 파일로 건넨 것이며 민 대표는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 뉴진스 부모들에게 수신인을 ‘어도어’로 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공정위 신고 역시 엄마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실제 “엄마가 신고하는 거지 자회사(어도어)가 신고하긴 좀 그렇잖아”, “수사를 하던말던 그 사이 밀어내기 이슈는 일파만파 세상이 뒤집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자신이 해임되면 뉴진스 멤버들은 정신적 충격을 입고 컴백 스케줄 소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없으면 제대로 활동하기 힘든 나약한 존재로 표현하고, 실제로 공연에서도 대본을 벗어나는 발언을 일절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등 뉴진스 멤버들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종속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엄마와 같은 심정”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측근들에게 “뉴진스 멤버들을 아티스트로 대우하는 게 힘들다”, “역겹지만 참고 뒷바라지하는 것이 끔찍하다”, “뉴진스 멤버가 아니라 내 덕분에 성공한 것”이라며, 뉴진스 멤버들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수시로 쏟아낸 측근들과의 대화가 다수 존재한다“고 변론했다.
또한 경영권 찬탈 모의 과정에서 (어도어를 빈껍데기로 만들기 위해) 어도어가 뉴진스와 전속계약 해지 시 구체적인 손해액도 계산했다며 "지난 3월 14일 임직원 이씨와 업무논의에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계산되자, ‘뉴진스의 어도어 탈퇴는 우리 쪽에서도 피해가 너무 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대화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한편 하이브가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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