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규정 공포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인 7월 14일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기념일로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로 지난 1997년부터 시행됐다.
관련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지난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 탈북, 1994년 기점으로 고난의 행군 시기 탈북인원이 50명 내외로 증가하면서 1997년 누적 848명이 국내에 입국했다.
지난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포용과 정착지원을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주문함에 따라, 행안부는 통일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날을 기념하는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행사 등이 시행된다.
통일부는 올해 7.14일이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물 조성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앞으로 매년 7월 14일은 통일부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주민 간 통합문화를 형성하여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서 기념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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