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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재판지연 문제 해소 등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

민변 "21대 국회, 임기 내 '법관증원법' 처리해야"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판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법관증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변은 20일 성명을 내고 "21대 국회가 임기 내에 판사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완료되려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개정안은 판사 정원을 3214명에서 358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5년에 걸쳐 해마다 50명, 80명, 70명, 80명, 90명씩 총 370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민변은 "법관 증원은 재판지연, 부실재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조일원화를 충실히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입법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아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법상 공판중심주의, 구두변론, 집중심리 등이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도 법관 증원은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 증원은 단순히 법원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제"라며 "이를 21대 국회가 외면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