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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파이낸셜뉴스]
5월말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지원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이달말부터 1주택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43~45%로 한시로 낮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에도 연장 적용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보다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의 첫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 상한없이 결정됐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를 제한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올해 1월 4일부터 3년간(2026.12.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한다.

특례 대상 지역은 83개(인구감소지역 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제외)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올해 3월 28일부터 2년간(2025.12.31일까지) 지방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12%)이 배제돼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아울러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빈집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 범위를, 철거 후 활용까지 고려해 자치단체와 협약해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