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7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될 때 필요한 통지 절차도 재정비한다.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의 조속한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분쟁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 위반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이후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력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하도록 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중소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쟁조정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분쟁조정협의회가 법원에 조정 신청 내용과 이후 조정 결과를 알리도록 하는 등 관련 통지 절차도 마련했다.
하도급법은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회가 법원에 조정신청 내용을 통지하고, 소송이 중지되면 이후 조정 결과 또한 통지하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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