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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원…"독점 횡포"

공정위,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원…"독점 횡포"
삼표레일웨이 CI.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표레일웨이가 독점력 유지를 위해 경쟁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경쟁사업자가 국가철도공단에 분기기의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성능검증 심의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
을 말한다. 삼표레일웨이는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삼표레일웨이는 주식회사 '세안'이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자 시장 진입을 방지 또는 지연시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견고히 하고자 했다.

공정위 조살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가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에서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하여’, ‘현장부설시험 장기화’,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 세안이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고 하자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해 세안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

또한, 망간크로싱 구매를 방해받은 세안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제조,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세안의 분기기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성능검증 심의를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결국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했다. 이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약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했다.
이는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의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자사의 독점력을 견고히 한 뒤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