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소송 참여한 12살 초등생 직접 발언
"소송 참여가 미래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
아기 기후소송 대표인 한제아 어린이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등의 위헌 확인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부실한 기후 정책으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기후변화와 같은 엄청난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21일 힘주어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시행령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심판정에서는 기후소송에 참여한 한제아 양(12)이 직접 발언했다. 한 양은 현재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한 양은 “어른들은 투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럴 기회가 없다”며 “이 소송에 참여한 것이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유일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2030년, 그리고 2050년까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빠진다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 양은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 회원 19명을 시작으로 같은 취지로 시민들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헌재는 지난달 이른바 ‘기후소송’의 공개 변론을 개시했다. 이 같은 내용의 심리는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이다.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도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박 교수는 “현재 세대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는 잔여 탄소 예산이 없어지게 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유 대사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40%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에 불리한 것이 맞냐는 헌법재판관의 질문에 “미래세대 충족시키지 못하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2030년이 최종 목표라고 하면 더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산업구조나 2050년까지의 여정을 고려하면 양해를 구하고 싶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헌재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추후 헌재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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