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출산 1가구 1주택자 취득세 감면 홍보 포스터. 해운대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시 해운대구는 자녀를 출산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 출산 장려와 국민 내 집 마련 비용 감소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취득세 감면 제도가 신설됐다.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 미혼모와 미혼부를 포함한다.
이들이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출산일 이전 1년 이내, 출산일 이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모와 자녀가 3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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