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도입
'한국 이모'랑 똑같이 최저임금 적용 받아
외국인 아이돌보미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100명이 서울 지역 가정에 도입된다. 이들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 풀타임 기준 월 206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게 된다.
당초 월 100만원 수준으로 도입한다더니...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일할 가사도우미 선발 절차를 시작했다. 대상은 24세 이상 39세 이하로, 필리핀 정부가 발급한 ‘Caregiving(돌봄)’ 자격증 소지자다. 한국어 시험과 영어 면접, 신체면접을 거쳐 상위 100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7월말부터 한국에 입국해 4주간의 문화교육 등을 거쳐 9월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예산 1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고용을 신청할 수 있다. 6개월의 시범사업 기간에 필리핀 가사도우미는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한다. 올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하면 최소 월 154만원가량을 보장받는 셈이다. 주40시간 근로 시 206만원 가량이다.
당초 제도 도입 논의 초기에는 월 이용료 100만원 수준의 홍콩, 싱가포르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확정 정부 계획안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명시됐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입국으로, 차별금지 협약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 간 동일 수준 임금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벌이 2030 "월 200만원 주면 뭐가 남나요"
당초보다 높은 임금 계획이 발표되면서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실수요자인 20~30대 부모들 사이에서는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주40시간 풀타임으로 206만원을 주고 고용할 여력이 되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4분기 월평균 가구소득은 502만 수준이었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한 사람의 월급을 고스란히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하는 수준이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 환영했던 오세훈 서울시장도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이라며 "시범 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고 최저임금 적용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해 필리핀의 수도 메트로마닐라(NCR) 지역의 최저일급은 최대 610페소(약 1만5000원)다. 올해 기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우리나라에서 2시간을 일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하루 버는 돈을 넘어선다.
우리보다 먼저 필리핀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에도 시간당 4290엔(약 3만7440원)이라는 값비싼 이용료 때문에 사실상 세대 소득이 1000만엔 이상인 부유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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