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최한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6월부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가 실시돼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된다.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된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순경 가동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23일 '제1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부방안별 향후 추진일정을 점검하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가운데 사업성 평가기준은 6월초까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추진하고, 7월초까지 금융회사는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주단 협약은 6월초까지 금융협회 등에 개정안을 공유·의견수렴을 진행하고, 6월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할 계획이다.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지난 14일 발족한 협의체에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순경 가동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는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5월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6월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매기준은 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말까지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한다.
캠코펀드의 경우 우선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5월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자산취득 및 최대 4400억원 신규자금대여 허용과 취득세 한시 감면도 추진중이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추가(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중이며, 6월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앞서 승인한 사업장의 경우 심사를 거쳐 PF보증금액 증액이 가능하며, 그 외 사업장은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미분양대출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건설업계의 의견도 청취했다.
금융위는 "건설업계에서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 외에도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관계기관은 건설업계의 의견·건의사항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수용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향후에도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건설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과 정책적 제언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우선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미 발표한 대책 외에도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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