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현지시간) 베트남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는 모습. 이들은 당국에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사진=뚜오이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베트남에서 차도 한복판에서 춤을 추거나 요가를 하다가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중부 다낭시의 '드래건 브리지' 다리 근처 교차로에서 어린이 5명이 춤을 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영상이 촬영된 장소는 다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번잡한 교차로다. 영상은 30초 분량으로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이 빨간 불 신호등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어린이들이 춤을 추면서 길을 건너는 장면이 담겨있다.
해당 영상을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다낭 시민은 "어른들이 춤추면서 차도를 건너가는 영상을 많이 봤다"면서 "아이들이 춤추는 데 정신이 팔려 차를 못 볼 수 있다"고 걱정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북부 타이빈성에서 여성 14명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면서 사진을 촬영했다가 적발됐다.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이들이 차도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자 이를 발견한 당국이 제지했다. 당초 17명인 이들 일행 중 3명은 차도에서 나왔으나 나머지 14명은 요가를 계속했다.
결국 교통경찰은 이들에게 불법 집회·교통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1인당 15만 동(약 8000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중부 달랏시에서도 차도를 막고 에어로빅을 하던 여성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7일 여성 5명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로 왕복 2차선 도로의 한 방향 차로를 막은 뒤 차 앞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에어로빅을 췄다.
이들로 인해 길이 막혀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이 기다렸지만 이들은 5∼7분가량 에어로빅을 이어갔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에서 경고하자 이를 중단했고, 결국 1인당 10만∼20만 동(약 5400원∼1만7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베트남 곳곳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에 대해 현지 언론은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을 지목했다. 현지 언론은 베트남에서 찻길을 건너면서 춤을 추는 틱톡이 유행함에 따라 디지털 크리에이터들이 차도 한복판에서 춤을 추거나 요가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조회 수를 노리고 베트남 곳곳에서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춤추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베트남 어린이들/사진=뚜오이째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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