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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줘"…비서 배씨 진술 뒤집었다

"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줘"…비서 배씨 진술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법카로 결제하면 김혜경이 현금 줘"…비서 배씨 진술 뒤집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지난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관련 식사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인 배모 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을 배달한 뒤 김 씨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6차 공판에선 배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날 배 씨는 검찰의 "(증인은) '김혜경 집에 초밥을 배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또 '사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면서 드시기 편한 거로 (배달)하겠다'고 (진술)했다는데, 피고인이 음식을 보내는 걸 승인한 거냐"는 질문에 "아니다. 음식 배달을 승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검찰이 "음식을 배달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좋다' '알겠다'고 했다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배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음식 대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피고인이 안 물었냐"는 질문을 던졌고, 배 씨는 "그냥 돈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피고인의 자택에 배달한 음식들은 결과적으로 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도 예산에서 음식 대금이 나간 것인데, 피고인을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냐"고 물었고, 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네"라고 답변했다.

배 씨는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자택에 배달했다고 인정한 음식 대금이 수백만 원이다. 피고인을 속이고 본인이 사익을 챙겼다는 거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거듭 "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재판에서 제시한 배 씨 진술 조서엔 배 씨가 '김 씨가 대금을 보전해준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하며 배 씨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역시 "위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억을 잘 환기시키면서 (진술)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씨의 7차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날도 배 씨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사건 당일 김 씨를 수행했던 여성 변호사 등도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2021년 8월 자신이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주재한 오찬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 운전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