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간의 수장 공백기를 끝내고 오동운호(號)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닻을 올리며 본격 출범했다. 규모가 작은 조직의 특성상 수장에 의해 조직 운영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에서 2기 공수처의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은 취임과 함께 업무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실무를 시작했다.
공수처의 인력 부족 해결은 오 처장의 첫 과제로 언급된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공식 출범한 이래로 '수사력 부족' 논란에 지속적으로 시달려온 이유로 인력 부족 문제는 가장 먼저 꼽힌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차장을 포함해 검사 정원은 25명, 수사관 정원은 40명이다. 현재 공수처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재직 중인 검사는 오 처장을 포함해 20명이다. 소속 검사가 33명(부장검사 포함)인 서울중앙지검 내 반부패수사1·2·3부의 규모에 훨씬 못 미치는 인원이다.
오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력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공수처의 인력과 조직의 한계들은 국민적 관심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하는 공수처의 수사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권을 일치 시키는 것도 오 처장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권에 비해 기소권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
'감사원 간부 뇌물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건에 기소권이 없던 공수처는 수사만 진행한 뒤 검찰에 공소제기를 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보내려 했고,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면서 사건은 현재도 표류하고 있다.
오 처장관 수사·기소권 일치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의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기 공수처도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법을 개정해달라'며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했지만 추가 인력을 얻어내지 못했다.
제도개선을 제외한 채로 공수처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기 공수처의 경우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조건부이첩·선별입건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진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를 특검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인력 부족 상황에서 여러 사건을 한꺼번에 맡는 방향보다는 2~3개의 사건에 인력을 집중시키는 방안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는 적은 인원으로 수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무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인원은 더 적다고 보면 된다"며 "여러 사건을 다 맡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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