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주 상태로 버스 운행을 하다가 승객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50분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의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 승객이 "버스 기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기사 A씨(50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다.
이후 경찰은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옮겨타게 한 뒤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혈액을 국과수에 감정 의뢰했다.
A씨는 버스로 수영구 민락동에서 부산진구 부전동까지 10㎞ 구간을 운행했으며,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음주 수치가 높다며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버스 회사의 운행 전 음주 감지를 피한 방법을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는 시내버스 회사에 과태료와 사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 중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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