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범인 A씨(오른쪽)가 피해자 C씨와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진=KBS 캡처
[파이낸셜뉴스]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살해하려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절반 가까이 형량이 줄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대 피해 남성, 뇌 손상으로 영구 장애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9)씨에 대해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이씨는 징역 5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성폭행과 살인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범죄에 이 같은 중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이 징역 30년이었고 동종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징역 50년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께 모자를 쓴 배달원 차림의 A(29)씨가 대구 북구 한 원룸으로 들어가던 20대 여성 B씨를 뒤따라갔다.
현관문이 열리자 A씨는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하려고 했지만, 뒤이어 들어온 B씨 남자친구 C씨가 A씨를 제지해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A씨가 휘두른 흉기에 C씨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려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2~3차례나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약 40여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은 B씨는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다.
1심은 A씨에게 유기징역형으로는 국내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 많은 5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B씨가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점을 노려 배달원 복장을 한 채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흉기를 미리 구매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B씨는 범행 전 인터넷으로 ‘강간’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비교되면서 ‘대구판 돌려차기’로 불리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살인의 고의 없었다"...원심 파기
그러나 항소심에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며 “형이 너무 과하다”는 A씨 측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23일 “피고인이 피해 남성을 위해 1억 원을 형사 공탁한 이후에도 피해자 측에선 엄벌을 탄원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수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또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과 살인 시도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 점,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도 꼽았다.
평생 아들 간병하게 된 아버지 '울분'.. 네티즌도 비판
이에 평생 아들을 간병하게 된 C씨 아버지는 KBS를 통해 “방에 들어가서 바로 여자친구 손목 끊고 ‘여기서 끝장 보자’(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
상황이 다 끝나고 나니까 미수지만, 저희 아들이 만약 늦게 도착했으면 (여자친구는) 죽었을 거다”라고 반발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다. 네티즌들은 “피해자가 용서를 못 하는데 왜 판사가 감형해 주나” “이러니 사적제재 콘텐츠들이 유행하는 것” “영구장애면 사실상 살인에 준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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