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둔기로 폭행·살해…法 "우발적 살인 아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목 안쪽 근육에 출혈이 생기기 어려운데, 여기에 출혈이 발견됐다는 것은 단순히 제압하는 것을 넘어 상당 기간 목 부위에 강한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 측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누른 것일 뿐,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목을 조른 게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초 현씨는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며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녹음파일을 분석한 결과, 단시간 폭행으로 사망에 이른 게 아니다"며 "쇠파이프 구타가 2~3분간 이어지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구타했다. 중간중간에 피고인이 쉬기도 했는데, 감정이 격분해서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사람을 죽을 때까지 때린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오빠 미안해, 잘못했어'라는 말을 내뱉기까지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클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지근거리에 있는 아들에게 엄마가 죽어가는 소리를 들리게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했다"며 "이후 아들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변명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부연했다.
현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가격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씨는 범행 직후 경찰이나 소방이 아닌 검사 출신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부친에게 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부친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소방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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