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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김호중, 학폭 의혹…팬들은 "맞은 놈이 말이 많네" 선넘은 팬심

'구속' 김호중, 학폭 의혹…팬들은 "맞은 놈이 말이 많네" 선넘은 팬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jini@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된 김호중을 둘러싸고 학교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폭로 영상에 "맞은 놈이 말이 많다"는 등 2차 가해 댓글이 이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극성 팬들의 무조건적인 '김호중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따르면 유튜버 카라큘라는 전날 "김호중의 팬클럽 회원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어제 영상 댓글창에 우르르 몰려왔다"며 "도를 넘은 그릇된 팬심으로 학폭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토로했다.

카라큘라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한 댓글을 보면 학폭 피해를 주장한 폭로자를 향해 "맞은 놈이 말이 많네" "그렇게 떳떳하면 얼굴 좀 보여주지 왜 모자이크 했느냐" "저게 학폭이냐" 등 댓글이 이어졌다.

앞서 카라큘라는 지난 22일 경북예고 동문 인터뷰 영상을 다루면서 김호중의 학폭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서 피해자라고 주장한 1년 후배 A씨는 "인사를 안 했다는 이유로 30분에서 한 시간 가까이 폭행 당했다"고 했다.

A씨는 자신 말고도 피해자가 더 있다면서 "안 맞아본 애를 찾는 게 더 빠르다"고 했다. 그는 "어차피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뺑소니 의혹' 김호중,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에 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 조사에 응했다. 또 매니저를 대신 경찰에 출석시켜 거짓으로 자수하게 하거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사건을 덮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음주운전을 줄곧 부인했지만 열흘 만인 지난 19일 시인했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4일 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소속사의 대표 이광득씨와 증거 인멸 혐의 등을 받는 본부장 전모씨도 같은 사유로 구속됐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1시간 전인 오전 10시58분쯤 법원 청사에 도착해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나',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 '공연 강행한 이유 뭔가', '공연 때문에 구속심사 연기 신청한 것이냐', '막내 직원에게 (증거) 은폐시켰냐'는 질문에는 거듭 "죄송하다"고만 답하고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오후 1시23분께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잠시 멈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을 부탁했나', '소주를 정확히 몇잔 마셨냐'는 질문에도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 외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있냐', '억울한 점 있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앞서 김씨 측은 전날(23일)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 김호중, 학폭 의혹…팬들은 "맞은 놈이 말이 많네" 선넘은 팬심
포승줄 묶인 채 호송차 향하는 김호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4.5.24 superdoo82@yna.co.kr (끝)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