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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27일 '1심 무죄' 이재용 회장 2심 시작
30일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2심 결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2심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연합뉴스TV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7~31일) 법원에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2심 결론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4명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부회장이었던 이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다. 그러나 이 같은 조건으로 합병 후 이 회장은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높일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병비율을 유리하게 하고, 논란을 피하고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14명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삼성그룹 승계에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합리적인 사업적 목적이 존재한 이상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론도 예정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김옥곤·이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지난 1988년 결혼한 두 사람은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혼을 발표하며 파경을 맞았다.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2018년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당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1조원 상당에 달하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절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1심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서 노 관장 측이 요구한 몫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당시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1조원 상당의 주식에서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액수 또한 30억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