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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남부지검, 합수단 복원 후 금융 범죄 기소인원 2배 급증

금융·증권범죄 합수단 부활 효과...기소인원 57% 급증했다
서울남부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증권범죄 수사 시스템을 강화에 나선 법무부가 지난 3년간 관련 범죄 기소인원이 2020년 대비 57.4%, 기소건수는 34.1%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2022년 서울남부지검에 복원하고, 지난해 5월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했다. 또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강화에 주력했다.

그 결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2023년 902명으로 57.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기소 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상승했다.

특히,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합동수사단이 폐지됐던 기간(2020년 1월~2022년 4월) 비교해 복원 후 (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증권범죄 관련 기소인원이 174명에서 351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인원도 46명에서 94명으로 약 2.1배 늘었다.

합동수사단 복원 후 7305억원대 부당이득이 발생한 ‘SG증권발 주가폭락 관련 주가조작 사건’과 6616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관련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지난해 7월 법무부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진술자, 자료제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자본시장법상 ‘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금융위, 금감원 등이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가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빠르게 통보하는 제도다.

합수단 복원 이후인 2022년 5월~2024년 2월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패스트트랙 건수는 40건으로, 29건이었던 2020년 1월~2022년 4월 대비 약 3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패스트트랙으로 기소된 인원도 43명에서 70명으로 62.8% 늘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검에 금융당국과 함께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가상자산범죄 엄단에도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시세조종·미공개 중요정보이용·부정거래 등)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금융위・금감원 등과 함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 하위 법령 제정도 논의 중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복원된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바탕으로 수사·금융당국이 협력해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교란 사범에 신속 대응하겠다"며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우리 기업들이 한층 더 밸류업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