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운 광고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등 선정적인 문구를 앞세운 변호사 광고가 잇달아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 사건 수임을 목적으로 온라인 카페 등에서 저속한 제목의 광고글을 다수 게시하거나 특정 범죄 전문 로펌인 것처럼 광고한 법무법인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은 지난 1월 징계조사위원회에 회부된 A법무법인에 대해 다음달 중 최종 징계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A법무법인은 온라인 카페에서 자극적인 제목의 광고글을 올린 것으로 변협은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글은 ‘○○(동네명) 성범죄 만족했습니다’ ‘○○○(동네명) 장애인 성범죄 만족스런 의뢰였습니다’ 등 제목으로 온라인 카페에 올라와 있다. 해당 법무법인이 온라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인 문구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한 게시글에는 성범죄 피해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후 말미에 “변호사 덕분에 승소했다”는 후기가 달려 있었다.
이를 본 30대 회사원 B씨는 서울신문에 “마치 성매매 후기 같은 제목을 달거나 ‘야설’(야한소설) 수준의 게시글을 게재해 클릭을 유도하고 있었다”면서 “이게 과연 로펌 광고라고 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A법무법인의 광고글에 대해 변협은 "변호사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의 품위 또는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지하철역 등에서 ‘XX범죄로펌’이름으로 광고해 징계 대상이 된 B법무법인도 있다.
변호사는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특정사건 ‘전문’ 변호사로 소개가 가능하다. 변협은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변호사가 일정 시간 이상의 관련 분야 교육을 이수하고, 분야별로 요구되는 숫자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B법무법인이 '전문'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변협 관계자는 “해당 법무법인이 금지 규정을 우회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C법무법인에 특정분야 ‘전문’ 표시와 과장 광고를 했다고 보고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변호사 과장 광고 등에 대한 징계 수위가 높지 않아 사건 수임 경쟁을 위한 과도한 광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