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운영 종료, 연중 71개소 운영
이륜차 과속 및 신호위반가지 단속
대구경찰청이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후면 무인 교통단속'을 정상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 설치된 후면 무 인교통단속 카메라 앞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은 신규 도입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오는 28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위반차량의 후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하는 원리로, 일반 차량을 포함해 번호판이 뒷면에만 부착된 이륜차의 위법 행위도 단속이 가능하다.
또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대구자치경찰위원회, 대구시와 협업해 연중 71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면서 "최근 배달 서비스 증가 등 이륜차의 운행이 증가하는 시점에 이륜차의 위반 행위까지 단속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상 단속을 시행하는 장비는 수성구 범어네거리 남측(동대구로 범어네거리 방면)과 수성구청 앞(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 방면)에 설치된 4대다.
다른 장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47대의 장비도 오는 7월 17일부터 정상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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