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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연합뉴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물가책임관은 행안부 국장급 시.도별 물가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소관 지역 물가 상황 관리 및 점검 실시하는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17명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2.9% 인상에 그쳤으나, 물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서민물가에 영향이 큰 지방공공요금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축제나 피서지 바가지요금 단속 현장점검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전방위적으로 지방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는 한편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 최소화 및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을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바가지 상행위 단속 대책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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