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형욱 유튜브 캡쳐
[파이낸셜뉴스]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의 '보듬컴퍼니' 전 직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선언한 박훈 변호사가 현재까지는 피해자 1명에게 연락을 받아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27일 박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까지 저는 피해자 분들 중 한 명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한마디로 말해 사건 내용에 현재로서는 일부라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분들의 피해 내용이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이어서 강형욱 부부의 해명이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변호사는 "피해자분들이 그들의 해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변호사는 "현재까지는 한 분만 연락을 주셨고 깊은 대화를 아직 진행하지 못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CTV가 감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강형욱 부부 인터뷰를 보다 열받아 제안한다"며 "무료로 모든 것을 대리하고 어떠한 성공보수금도 받지 않을 테니 강형욱 부부에 고용됐던 분들 중 억울한 사람들은 댓글이나 메신저로 연락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무보수 변론의 전제 조건으로 "어떤 거짓도 없어야 하며 저의 살벌한 반대 신문도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난 CCTV가 업무 공간을 비추는 것은 인격 말살이라 보는 변호사"라며 "2001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소송을 통해 CCTV 감시 불법성을 제기한 바 있으나 패소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한편 강형욱을 둘러싼 갑질 논란은 직장 평가 사이트 '잡플래닛'에 보듬컴퍼니에 다녔던 직원들이 혹평을 남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리뷰에는 CCTV 감시, 화장실 통제, 사내 메신저 열람, 임금 체불 의혹 등이 제기됐다.
여러 갑질 논란에 침묵하던 강형욱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에 올린 약 1시간 분량의 영상에서 사내 메신저 열람은 인정하면서도 CCTV 감시, 화장실 통제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다.
강형욱은 "직원 감시 용도는 아니다"라며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갖고 있는 곳이라서 CCTV가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CTV가 없는 사무실이 있을까 싶다.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며 "사무실에서 훈련 상담도 하기에 개가 우리를 물 수도 있고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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