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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성희롱에 멍드는 직장인들 '상사갑질' 회사에 먼저 알리세요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폭언·성희롱에 멍드는 직장인들 '상사갑질' 회사에 먼저 알리세요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게티이미지뱅크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로부터 폭언을 들었다는 전 직원의 주장이 나오면서 강씨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씨는 해명 영상을 통해 "내가 쓰는 언어가 아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직장 상사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대처 방안을 묻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사내에서 상사를 포함해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

■ 사업주에게 먼저 알려라

직장 내 상사 등이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 등을 할 경우 우선 회사에 알려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본격적인 민·형사상 법적 공방을 거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이를 회사에 신고하면 조사 및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회사가 이를 불이행 할 때에는 과태료가 가해지고, 회사는 근로자에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도 동일하다. 우선 회사에 알려 조치를 취하는게 중요하다. 성희롱 등 성 관련 문제가 회사에 접수되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조사,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진정 등을 하면 사업주는 행정상·형사상 책임을 면치 못한다. 추후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못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민·형사 등 강력한 법적 조치 필요

직장 갑질에 대해 회사가 묵살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다.

강제추행 등 성폭력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매우 강력한 법적 제재가 가해자에 가해질 수 있다. 이에 더해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면 피해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근로자는 정신적 손해를 입기 마련이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위자료는 수백만원에서 사안에 따라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때 조치를 못한 회사에게도 공동 불법행위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