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오는 7월부터 허용한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은 그동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명목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서초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새벽시간에도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초구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0~8시(8시간)에서 오전 2~3시(1시간)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는 사실상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전면적인 온라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이같이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없앤 것은 서초구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다. 이번 조치에 해당되는 업체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트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
서초구는 이번 행정예고에 이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변경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월 서울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도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대형마트의 성장과 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소비자 만족도 향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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