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무주부동산 공고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 취득
[파이낸셜뉴스] 조달청은 강원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총 1046필지 41만7014㎡를 국유화하기 위해 이달 28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게재한다고 밝혔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새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안에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올해 4월 말 기준) 총 2만5989필지 94.4㎢(공시지가 기준 2조 4000억 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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