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도산절차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재개하고 신임 위원 11명을 위촉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8일 오전 11시 도산절차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도산절차 개선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서울회생법원 내규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위원회는 도산절차 관련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
도산절차 자문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그간 운영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날 신임 위원 위촉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며 다시 운영을 재개하게 된다.
회의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사법접근성 향상 방안, 개인도산제도의 개선, 법인도산절차의 효율성·접근성 향상 등 서울회생법원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진다.
신임 위원으로는 이완식 한국도산법학회장, 정영진 도산법연구회 부회장, 오병희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봉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등 11명이 위촉됐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사회적 취약 계층의 사법 접근성 제고 방안, 개인도산제도 개선 사항 등을 중심으로 자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