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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온라인 언론사를 차린 뒤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을 챙긴 인터넷신문 발행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8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하며 2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SNS에 자신이 쓴 기사를 공유하거나 지역 정치인과 친하다며 광고 업무 공무원들에게 위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공갈·강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직업윤리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유죄로 인정된 피해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복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결정에 공직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시군공무원노조는 재판 직후 입장을 내고 "A씨에 대한 사법부 실형 선고를 환영한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사이비 기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사법부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이비 기자가 대한민국 공직 사회를 멍들게 하는 악순환이 멈췄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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