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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서 4000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사라졌다" 범인 잡고 보니..

"인천공항서 4000만원짜리 에르메스 가방 사라졌다" 범인 잡고 보니..
경찰이 A씨에게 확보한 압수품/사진=인천공항경찰단 제공,뉴스1

[파이낸셜뉴스] 승객의 수하물에 든 금품에 손을 대 2년간 수억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6차례에 걸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가방 등 3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4000만원 상당의 에르메스 가방을 잃어버렸다"라는 항공사 이용 승객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으며, A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공항에서 국내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승객들이 맡긴 수하물을 항공기 화물칸에 옮겨 싣는 작업을 했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6명씩 1개 조로 위탁 수하물 적재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는 다른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피운 틈을 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 수법은 치밀했다.


그는 근무 장소에 폐쇄회로(CC)TV 카메라가 없는 점, 해외 여행객 특성상 여행지에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노렸다. 또 수사를 피하고자 승객들의 물품 1~2개씩만 손을 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며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와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