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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전세사기 특별법,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표결 불참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 지원의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이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은 170표 중 찬성 170표를 얻어 가결됐다.

앞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이견을 좁히기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좁히지 못한 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공공 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 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선 구제 기준은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최우선변제금 기준인 30%를 기준으로 삼았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