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주취자의 뺨을 때린 경찰관이 내부 징계를 거쳐 해임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독직폭행 혐의로 감찰에 넘겨진 A 전 경위 (49)의 해임 처분을 결정했다.
A 전 경위는 지난해 10월 만취 상태로 70대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떄리다 체포된 20대 남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일 새벽시간대 지구대로 체포된 B씨는 근무 중인 경찰들을 향해 "무식해서 경찰한다"는 발언을 했고, 여경을 상대로는 성희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구대 내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 전 경위가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경찰에게 맞았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A 전 경위는 B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합의금 500만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악경찰서는 A 전 경위의 직위를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는 A 전 경위가 폭행 이외 다른 방법으로도 B씨를 제지할 수 있었다는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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