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고심중이다. 한차례 실패했던 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질 조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브리핑을 열고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을 한 번 더 부를 수 있나"고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김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을 동시 소환해 대질 조사를 시도했지만, 김 사령관 측이 거부로 불발된 바 있다. 김 사령관 측은 "해병대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병대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휘관과 부하가 대면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해병대에 더 큰 상처를 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같은 날 조사를 마치고 "저희는 대질 조사를 원했으나 김 사령관이 강력히 거부해 불발됐다"며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상황에서 지휘권 걱정을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대질 조사를 시도한 날을 포함해 두 차례에 걸쳐 김 사령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4용지 200여쪽 분량의 질문을 15시간 동안 캐물었고, 22일에도 13여시간 동안 추궁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월 31일~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조사기록의 이첩 보류 지시를 받은 뒤 박 전 단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 전 장관의 말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재표결이 진행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특검법안이 재의결 돼도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법이 재의결된다고 수사가 멈추는 것은 아니다"며 "특검이 임명될 때까지 공수처가 수사를 계속한다"고 말했다.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윗선'에 대한 수사를 묻는 질문에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규명을 위해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원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범죄 사실 규명을 위한 사실관계를 하나 하나 확인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소환하거나 일정을 조율하거나 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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