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 특별법 등 총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처리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불참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4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앞서 특별법으로 제정된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이 함께 통과됐다.
다만 이날 같이 본회의에 부의됐던 '가맹사업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은 여야 및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이날 상정되지 않은 세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시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표결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본회의 부의를 강행처리 했다며 반발의 뜻으로 불참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