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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농안법 국회 통과 불발... 김진표 "여야 합의땐 29일 처리"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29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여지를 열어뒀다.

28일 열린 제21대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상정이 불발됐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농업민생 4법(양곡법·농안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사업법),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부의의 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 이뤄진 표결 결과 모두 가결됐다.

이 중 양곡법 일부개정안과 농안법 일부개정안 부의의 건은 총투표수 167표 중 각각 가결 162표, 164표를 얻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거셌던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법 등은 표결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농안법·가맹법) 3개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제93조 2항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며 상정을 불허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으로, 법안이 폐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야당이 직회부한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팔리지 않은 쌀(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과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가격보장제)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안정 심의위원회가 평년 가격을 기초로 생산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의무매입'이라는 독소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아울러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보장 품목으로 정해지면 품질과 무관하게 공급을 늘리고, 특정 품목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해 농산물 전체 공급과 가격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정 소요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이다. 정부는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매입·보관에만 3조원 넘게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김 의장은 "연금개혁법과 같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여지를 뒀다.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까지 별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 수순을 밟는다. 극적으로 상정이 이뤄지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개정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남는 쌀 강제매입법,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통과되면 단호하게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대통령실 역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된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등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예고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