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 개최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김병석 RBDK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김완식 더랜드 회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예외 사유로 인정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양보증 사업장은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외에 공정률 평가기준에 경과기간 요건을 보완하고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본 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기간 산정시 제외하기로 '사업성 평가기준'을 보완 추진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 제2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뒤 건설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연착륙 대책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연착륙 대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평가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며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지속적 관행 등도 요구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성 평가시에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있고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하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 의견 중 상당 부분을 개편된 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 추진 사항도 9가지 언급했다. 예를 들어 사업 특수성으로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를 도시 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구체화할 예정이다. 부지매입 기준에 소유권 확보 이외 권원 확보를 포함하고 매도청구나 토지수용 진행 시 이 기준 적용을 제외토록 부지 매입 기준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 분양률 60% 미만일 경우 '유의' 등급을 받도록 한 것을 비주거시설에 한해 10%p 완화한 50% 미만 기준을 적용하고, 금융회사가 사업성 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행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지금의 PF 시장은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올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마저 위축된 상황"이라며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해 금융뿐만 아니라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번주 개시했고 신디케이트론 등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 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지금 제대로 부실을 정리해내지 못하면 PF 시장이 다시금 활력을 찾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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