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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에 "명백한 권한남용..채상병 특검 내일 재발의"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대의민주주의 생각해보길"
"채상병 특검, 집권당 끝내 외면"

이재명, 尹대통령 거부권에 "명백한 권한남용..채상병 특검 내일 재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대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을 못하나"라고 비꼬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산업법, 세월호참사피해자지원법 등 5개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며 그걸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며 "최선으로 토론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원리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어 이 대표는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의민주주의, 현대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엔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문을 여는 오는 30일에 곧바로 '채 상병 특검법'을 보완해 재발의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전날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따라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또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훈련이 죽음에 이를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단게 말이 되나.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특히 이 대표는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나"라며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민 뜻에 맞서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땅의 젊은 청년들, 어머님들도 안심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